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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전인데 수강료환불이 안된다는건 불공정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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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소정 작성일20-12-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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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주 월요일 오후 강좌 수강생입니다. 12월 수강등록을 11월말에 하여 이미 강좌료는 지불된 상태인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월요일 오전에 수강등록을 취소하고 수강료 환불을 받으려했는데 전화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화학교 규정상 환불은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이제껏 학원등록이건 어떤 교습상황에서 이런 거래는 없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o 미환급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수강료

   (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문화원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법이든 규정이든 도덕의 최소한이 아닌가요? 

어떤 거래든 상식선에서 납득할만한 공정한 거래여야 한다고 봅니다.